최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
-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: 2014년 8월 7일부로 주민번호 수집,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, 이를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- 기 보유한 주민번호는 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해야 함
- 주민번호 유출이 발생한 경우로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않은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징수
2. 주민번호 예외적인 처리허용 사유
-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
-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3. 회사업무상 주민번호 수집처리 허용
- 회사는 소속근로자의 4대보험과 세금 원천징수 등을 위해 수집처리할 수 있음
- 임금지급 및 인사관리상 이용할 수 있음
- 구직자 및 채용 대상자는 채용이 확정된 후에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주민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음
* 첨부된 '주민번호 수집금지 가이드라인' 및 '관련 영상' 참조하세요,