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든 사업장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.
관련법 :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(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)
교육 내용중 필수 포함사항
①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
②해당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
③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
④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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