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을 공지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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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보도참고자료 | |
배포일시: 2019. 8. 5(월) | 총2쪽 |
담당부서: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| 과 장 최태호(044-202-7526) 사무관 이재인(044-202-797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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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,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,590원으로 고시 - 전년 대비 시급 240원 인상 (인상률 2.87%) - |
□ 고용노동부는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,590원(인상률 2.87%, 증 240원)으로 8월 5일(월) 고시하였다.
* 이의제기 기간(7월 19일~7월 29일) 동안 경영계의 이의제기는 없었으며, 노동계(한국노동조합총연맹)에서 1건의 이의제기가 있었으나, 최저임금법 규정내용·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·의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수용함
ㅇ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(유급 주휴 포함, 월 209시간 기준) 1,795,310원이며,
-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.
□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,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청회(3회) 및 현장방문(6회), 12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,
ㅇ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하여 각각 결정된 것이다.
* ▵최저임금 수준: 7.12. 전원회의에서 노측 최종안 시급 8,880원(6.3% 인상), 사측 최종안 시급 8,590원(2.87% 인상)을 두고, 표결을 통해 사용자안으로 결정(근로자안 11명, 사용자안 15명, 기권 1명)
▵월환산액 병기 및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: 6.26. 전원회의에서 월 환산액 병기는 찬성 16명, 반대 11명으로 가결, 업종별 구분적용은 찬성 10명, 반대 17명으로 부결(단일 최저임금 적용)
□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·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.
ㅇ 아울러, 사업장에 대한 교육․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강화, 근로감독의 효과적인 실시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.
□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,
ㅇ “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,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, 소상공인,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